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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환급금 버젼1

3년이 지나면 환급금이 사라집니다!

건강보험 과오납·정산·상한제 초과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

건강보험 환급금이란?

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과다 납부했거나 자격·소득 변동으로 정산 차액이 발생했을 때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.
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도 포함되며, 3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될 수 있습니다.

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만 700억 원 이상의 환급금이 미청구 상태로 남아있습니다.
지금 바로 조회해 숨은 내 돈을 찾아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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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1. 누가 환급받을 수 있나요?

• 직장/지역 전환 시 이중 납부한 경우
• 소득 변동 후 정산에서 환급이 발생한 경우
• 연간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등

2. 환급금은 언제 사라지나요?

• 과오납 환급은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, 이후엔 자동 소멸됩니다.

3.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?

• 평균 환급액은 1인당 약 7만~15만원 수준이며,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수십만 원대도 가능합니다.

환급 대상자 조건

1️⃣ 과오납 환급 대상

• 보험 자격 변경·퇴직·자동이체 중복 등으로 보험료 과납한 가입자

2️⃣ 정산 환급 대상

• 소득 조정·재산 변동 등으로 보험료 정산 후 차액 발생

3️⃣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

•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 초과한 가입자

신청 및 지급 절차
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정부24, 또는 고객센터(1577-1000)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, 신청 후 약 7영업일 이내 환급금이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.

📱 온라인 신청

• 통합징수포털 > 환급금 조회/신청
• The건강보험 앱에서도 가능

🏦 환급계좌 등록

• 사전 등록 시 차후 환급 자동 입금

⏰ 유의사항

3년 내 미청구 시 소멸
•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매년 8월 이후 순차 지급

※ 본 페이지는 2025년 건강보험 환급금 안내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과오납 환급 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, 기한을 넘기면 자동 소멸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.